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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쓰시는 분들도 구강 건강 관리는 건강 관리에 비해 소홀히 하시면서 부담스러운 치과 치료비때문에 치과 치료를 꺼리시는데요, 간단한 충치나 잇몸 염증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구강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킬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삼산동치과 W플러스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스케일링

잘못된 양치습관 등으로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분에 돌처럼 굳어있는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잇몸 염증을 초기에 치료할 뿐 아니라 치주 치료를 위한 전 단계 치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스케일링은 만 19세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 1년에 1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치아가 시리고 출혈이 발생한다는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이런 증상은 치아를 덮고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스케일링 후 흡연이나 음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스케일링 주기는 6개월에 한 번씩이 적당하며 치주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적용대상 : 만19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
급여 : 1년 1회 무료

 


2

레진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레진은 치과용 합성수지로 치아 색상과 흡사한 흰색 충전 재료이며 보통 초기의 충치 치료에 사용됩니다. 평균적으로 1회 내원으로 치료가 완료되며 치아 삭제량이 적고, 탈락하거나 깨질 경우 부분 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작은 충치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치아 사이의 충치의 경우 레진 보단 크라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만12세 이하 충치가 있는 영구치 전체에 대하여 레진 충치 치료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즉,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충치가 원인이 아니거나 유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 만12세 이하 충치가 있는 영구치 전체
급여 : 본인 부담금 30%
제외 : 충치가 원인이 아니거나 유치의 경우 적용 제외

 


3

실란트 치료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하면 영구치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홈이 깊어 음식물이 끼어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영구치의 울퉁불퉁한 홈을 메우는 충치 예방 목적의 치료를 실란트 치료라고 합니다. 실란트 치료는 충치 예방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앞니에도 충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치아 사이에는 전혀 예방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1,2대구치(큰어금니)에 한해 실란트 치료비 본인 부담률은 10%입니다. 유치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 만18세 이하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1,2대구치(큰어금니)
급여 : 본인 부담금 10%
제외 : 유치는 적용 제외

 


4

노인임플란트

한 개에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에 달하는 임플란트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클 것입니다. 만65세 이상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어르신들의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 수복의 임플란트 비용은 재료비 제외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여기서 재료비란 분리형 식립 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비용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종 의료급여 수급자(희귀난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2종 의료급여 수급자(만성질환자)는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에 한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보험이 안 되는 경우
1. 완전 무치악에 시행되는 경우(노인틀니로 국민건강보험 적용가능합니다.)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 재로로 시행하는 경우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되재관(PFM crown) 이외로 시행하는 경우
*PFM(포셀린메탈) : 치아 형태의 보철물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혀 치아색이 나도록 하여 금속 보철물의 심미성을 보완한 것

적용대상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급여 : 본인 부담금 30%(재료비 제외)
제외 : 완전 무치악 적용 제외

 


5

노인틀니

틀니는 자연치아의 유무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 전체틀니를 사용하게 되고, 잔존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서 부분틀니를 제작합니다. 최근에는 완전틀니가 잘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플란트 틀니를 하기도 합니다.
만65세 이상은 틀니 가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서 본인 비용 부담률이 30%입니다. 7년에 1회 적용가능 합니다. 차상위계층 1종 의료급여 수급자(희귀난치 환자)는 5%, 2종 의료급여 수급자(만성질환자)는 15%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적용대상 : 만65세 이상 부분 틀니, 전체 틀니
급여 : 본인 부담금 30%, 7년에 1회 적용, 틀니와 임플란트 중복적용 가능(보험적용 한도 내에서)

 


인천삼산동치과 W플러스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은 W플러스치과의원에서 직접 작성한 의료정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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